반응형

 

우선, 무조건 관세가 붙는것은 아니다. 

면세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 직구 구입 후에 관세 납부하는 방법.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면세 범위를 초과한다면 아래와 같이 메일이 오게됩니다.(FedEx 기준)

구매후에 통관을 하게되면 아래와 같이 pdf 가 메일로 오게됩니다.

 

 

납부방법

1.1 인터넷 뱅킹 납부

PC -> 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 기업 또는 개인 로그인 -> 공과금/국고금 -> 관세 -> 전자 납부자번호 입력 -> 납부완료 

모바일어플 -> 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 기업 또는 개인 로그인 -> 공과금/국고금 -> 관세 -> 전자 납부자번호 입력 -> 납부완료

 

1.2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www.cardrotax.or.kr)

PC -> www.cardrotax.or.kr접속 ->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고금 -> 관세 -> 조회 -> 납부완료.

모바일어플 -> "모바일지로" 다운로드 -> 회원가입/로그인 -> 조회/납부 -> 관세(통고처분) -> 조회 -> 납부완료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세관에서 결재통보가 된 후 15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납부 방법 참고하여 납부해주세요.)

늦게 납부하시는 경우 가산세(0.3%)가 붙을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초과되는 일수만큼 가산될수도 있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